UN 의 설립 목적
제 2 차 대정 진행중 연합국 간에는 전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설립 필요성이 검토되었으며, 동 국제기구는 국제연맹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보다 일반적이고 새로운 범세계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구상으로 발전
유엔(United Nations)이라는 명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이 고안 하였으며, 2 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측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서약하였던 1942년 1월 1일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945년 4월 25일 부터 6월 26일간 센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8월 부터 10월간 덤버어튼 오크스에서 회합하였던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 대표들이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유엔 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유엔헌장에 서명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폴란드가 추후 서명 함으로서 51번째 서명국이 되었다.
유엔은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유엔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SC : Security Council)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9개 이사국
의 찬성에 의해 이뤄지나, 실질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강대국 만장일치(Great Power Unanimity)'
원칙은 '거부권(Veto Power)'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 과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상임이사국이 어느 특정한 결정을 지지
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저지할 의도 역시 없을 때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을
하면 된다.
유엔헌장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는데 동의
하였다. 여타 유엔기관도 회원국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안보리만이
회원국에 대해 이행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기능 및 권한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유엔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주요기능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국제적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한 조사 및
분쟁의 조정방법 또는 해결 조건 권고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
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권고 또는 강제
조치 집행
회원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포함한 군사적 강제조치의 실시를
요청
군사적 강제조치 집행 (이와 관련,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와 특별
협정을 체결하여 동 협정에 따라 병력지원과 시설 등을 안보리에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동 협정은 체결된 사례가 없음)
군비 통제안의 수립
전략지역에서 신탁통치 기능 수행
신회원국의 가입 권고
사무총장의 임명 권고 및 총회와 함께 국제사법 재판소 판사선출
회 기
안보리는 계속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각 이사국은
대표를 유엔본부에 상주시켜야 함.
연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
(헌장 제28조2항, 안보리 의사규칙4조)
안보리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음.
안보리 의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의를 소집(헌장 제 35조, 제 99조)
유엔회원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dispute)이나 사태(situation)를 이사회에 제기하는 경우
분쟁당사국인 유엔 비회원국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미리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동 분쟁을 이사회에 제기하는
경우
총회 또는 사무총장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
비이사국의 안보리 참석(헌장 제31조 및 제32조)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국가 : 안보리에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가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투표권 없이 참가 가능
유엔비회원국: 안보리에서 심의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투표권
없이 참가 가능
산하기관
신회원국가입 심사위원회(Committee on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군사참고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기타기관 - 주한유엔군사령부(UN Command in Korea)
주한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rice Commission in Korea)
주한중립국감시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n Korea : NNSC)
안보―리(安保理)[명사]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준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설립연도 : 1945년
목적 :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주요활동 : 국제적 분쟁지역에 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견
가입국가 :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
본부소재지 : 미국 뉴욕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 중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원래 중화민국(타이완)이었으나, 1971년 10월의 제26차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의가 성립됨으로써 중국이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1/2을 개선한다.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가 있으므로,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나 그 밖의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임이사국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장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데, 헌장 개정에 있어서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상임이사국에게 인정된 거부권은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연합의 활동에 역기능적 작용을 할 우려가 지적된다.
국제연합헌장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심사·중개·조정함에 있어 분쟁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때엔 간섭 또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을 때에 평화 유지·회복을 위해 잠정적조치, 또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강제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아닌 강제조치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강제조치에는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전자에는 경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운수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그리고 외교관계의 단절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육군·해군·공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그 밖의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국제적 군비규제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용가능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각 가맹국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협정은 한 번도 체결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하며, 국제연합에 회원국의 가입을 건의할 수 있고, 회원국을 축출하거나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어 발의권을 갖는다.
1948년 팔레스타인휴전위원회 설치, 1964년 국제연합키프로스평화유지군 파견, 1973년 중동지방에 발발한 전쟁에 국제연합시나이반도긴급군 파견, 1974년 골란고원에 국제연합병력격리감시군 파견, 1978년에 레바논에 국제연합레바논잠정군 파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92년 보스니아에서 외국인의 철수를 돕기 위한 국제연합보호군 파견, 1993년 소말리아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견 등,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국제적 분쟁지역에 국제연합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보조기관에는 국제연합 가입희망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가입심사위원회(Committee on Admission New Members),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병력확보를 위해 개별국가와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가 있으며, 기타 기관으로는 세계 7개 지역에 파견된 주둔군이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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