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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한화 약 57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13일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이 건넨 돈 5만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곽 전 사장에 대해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50만달러(한화 약 5억7000만원)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파기하고, 32억여원의 횡령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와 당시 상황은 뇌물을 전달하기에 매우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곽 전 사장의 뇌물 전달 방법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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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4742.html
출처 : 시민사랑
글쓴이 : 셀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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